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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비 제도 폐지 확정, 내년부터 가족과 연 끊겨도 의료급여 받을 길 열린다

by 이삿갓의 182 2025.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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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저소득 노인의 의료 사각지대, 드디어 해소되다

그동안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의료급여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노인들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1월부터 ‘부양비 제도’를 공식 폐지하기로 결정하며,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득만 기준으로 의료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로, 많은 고령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기존 제도에서는 연락이 끊겼거나 실질적인 부양 관계가 없는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 가능’하다고 간주하여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 67만 원의 노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 아들이 있을 경우, 아들의 소득 일부(10% 기준 36만 원)가 더해져 총소득 103만 원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금액은 의료급여 기준인 102만 5천 원을 초과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실제 소득만 반영되어 이러한 불합리한 탈락 사례가 사라집니다. 의료급여 제도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방향으로 개선된 것입니다. 또한 외래진료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한 ‘본인부담 차등제’도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연간 외래 방문이 365회를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됩니다.

 

단, 중증장애인, 산정특례 환자,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예외로 보호됩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변화도 있습니다. 도수치료, 방사선 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신경성형술 등 3개 항목이 관리급여로 선정되어 건강보험을 일부 적용받게 됩니다. 그동안 100% 본인 부담이었으나 관리급여 제도 적용 시 건강보험이 5%를 부담합니다. 다만 급여화가 이루어지면 실손보험 보상은 줄어드는 구조로 바뀌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며 헌법소원 등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결론] 더 공정한 의료복지로의 변화

이번 부양비 제도 폐지는 26년 만에 이루어진 큰 변화로, 실제 부양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또한 과다진료 개선과 비급여 관리 체계 확립을 통해 전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부 기준과 절차가 구체화되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복지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